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현대차 "자율주행차, 3년후 시판한다"...연구센터 독립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5:04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연구센터 독립해 격상... 세계적 권위자도 영입

[뉴스핌=한기진 기자]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상당부분 풀린다. 현대차그룹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 2020년 상용화해 글로벌 넘버1에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토부가 밝힌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한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을 허가 해야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의 시험요원이 탐승해야 한다. 사실상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규정이 많다.

이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런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운전자 탑승의무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공도에서 시험할 수 있고 무인차량도 국토부장관의 허가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도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레벨3란 고속도로 운전중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한다. 다만 갑작스런 사고 등 돌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 레벨4에 이르면 운전자가 목적지와 주행경로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규제부터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문제는 제조사, 보험업계, 소비자, 정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부터 실제 법령 정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지난 1월 CES에서 아이오닉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라스베이거스 도심 주야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개발본부 내 자율주행 개발 조직과 인력을 하나로 통합, 확대해 ‘지능형안전기술센터’를 신설했다. ‘팀’급의 위상을 센터급으로 격상해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초 연구, 시험, 평가부터 본격적인 양산차 적용까지 모든 단계의 연구를 도맡도록 했다. 2020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2030년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지능형안전기술센터는 현재 양산 중인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차선이탈방지장치,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 등 첨단운전자보조기술 고도화와 함께 상용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핵심기술 연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도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미래 자율주행차 개발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두뇌도 영입했다. 미국 GM에서 자율주행차 선행 및 양산화 개발을 초기부터 주도했던 이진우 박사를 '지능형안전기술센터장' 상무로 스카우트했다. 이진우 상무는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다. 서울대 기계공학를 졸업한 뒤 KAIST 동역학 제어분야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미 코넬대에서 연구교수로 자율주행과 로봇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06년 이후에는 GM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담당해 왔다.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 개념 태동기부터 15년 이상 자율주행 개발 분야 글로벌 전문가로서 핵심역량을 축적한 이진우 상무가 자율주행 기술의 방향성 정립과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순 자율주행차 개발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에 현대∙기아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