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연구센터 독립해 격상... 세계적 권위자도 영입
[뉴스핌=한기진 기자]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상당부분 풀린다. 현대차그룹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 2020년 상용화해 글로벌 넘버1에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토부가 밝힌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한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을 허가 해야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의 시험요원이 탐승해야 한다. 사실상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규정이 많다.
이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런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운전자 탑승의무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공도에서 시험할 수 있고 무인차량도 국토부장관의 허가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도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레벨3란 고속도로 운전중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한다. 다만 갑작스런 사고 등 돌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 레벨4에 이르면 운전자가 목적지와 주행경로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규제부터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문제는 제조사, 보험업계, 소비자, 정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부터 실제 법령 정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지난 1월 CES에서 아이오닉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라스베이거스 도심 주야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개발본부 내 자율주행 개발 조직과 인력을 하나로 통합, 확대해 ‘지능형안전기술센터’를 신설했다. ‘팀’급의 위상을 센터급으로 격상해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초 연구, 시험, 평가부터 본격적인 양산차 적용까지 모든 단계의 연구를 도맡도록 했다. 2020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2030년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지능형안전기술센터는 현재 양산 중인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차선이탈방지장치,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 등 첨단운전자보조기술 고도화와 함께 상용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핵심기술 연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도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미래 자율주행차 개발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두뇌도 영입했다. 미국 GM에서 자율주행차 선행 및 양산화 개발을 초기부터 주도했던 이진우 박사를 '지능형안전기술센터장' 상무로 스카우트했다. 이진우 상무는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다. 서울대 기계공학를 졸업한 뒤 KAIST 동역학 제어분야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미 코넬대에서 연구교수로 자율주행과 로봇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06년 이후에는 GM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담당해 왔다.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 개념 태동기부터 15년 이상 자율주행 개발 분야 글로벌 전문가로서 핵심역량을 축적한 이진우 상무가 자율주행 기술의 방향성 정립과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순 자율주행차 개발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에 현대∙기아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