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23일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
지난해 4월 설립된 플라이양양은 강원 양양을 거점으로 둔 저비용항공사다.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면허 신청 당시 플라이양양은 내년까지 항공기 총 5대를 도입, 양양-중국, 인천-일본, 인천-동남아 등 17개 노선에 취항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은 항공기 3대 이상, 자본금 150억원 이상 등 기본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향계획 등을 따져볼 때 운영 초기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또 안전이나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