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해당 임원(김열중 이사)의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그밖에도 증선위는 회사에 45억4500만원, 전 대표이사에 1600만원, 대표이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20:02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20:02
[뉴스핌=우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해당 임원(김열중 이사)의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그밖에도 증선위는 회사에 45억4500만원, 전 대표이사에 1600만원, 대표이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