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대통령 차명폰 제공 의혹 규명
[뉴스핌=한태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 차명폰 개설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한 휴대폰 대리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폰을 수십대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을 경호한 이 행정관은 이외에도 최씨를 비롯해 '주사 아줌마' 등이 청와대를 출입하는 걸 도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4일 의료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행정관을 소환했다. 조사를 받은 이 행정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수감된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