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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세월호 7시간, 朴 '역린'…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명백"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6:02

국회, '세월호' 관련 최종진술..."朴측 주장, 사후에 꾸며낸 변명"
"朴, 세월호참사 당일 국민 구할 의무 인지못했다…탄핵사유 충분"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참사가 탄핵 인용 사유가 돼야 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책임을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면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가량 구두 변론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린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7가지 근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당일 오전 10시 전후 박 대통령의 행동과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세월호 사고 이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행동 등이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당일 사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청구인이 당시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여러 의문이 떠올라야 하고 이를 보좌진들에게 확인하고 보고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고 위기관리상황실로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을 구조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고현장 상황 파악은 물론 사고에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의 구조활동 역시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청와대가 재난사고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내용과 구체적 구조활동은 세월호 선원들이나 목포 해경 등이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 국가안보실장이나 해경청장 등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 언론의 오보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박 대통령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난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며 이를 지휘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이라며 "또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피청구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실장 등이 제대로된 보고를 하게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고 언론 오보는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며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세월호 7시간은 피청구인의 '역린'이 됐는데도 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에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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