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전후로 국내외 투자자 미팅...지주사 전환, 당분간 어려워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주총 전후로 잇따라 국내외 투자자 미팅을 갖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오는 9일과 1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씨티그룹 주최로 열리는 '코리아 컨퍼런스', 21일과 22일 대만에서 BOA메릴린치 주최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 28일부터 30일까지 크레딧스위스 주최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투자자 미팅 참여는 일상적인 투자설명회(IR)활동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지배구조인 지주사 전환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됐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김학선 기자> |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2가지 안건만을 처리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곧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누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다.시장에서는 당분간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전자는 향후 이사회 중심 경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1월 컨퍼런스콜 당시 올해 주총 처리를 목표로 했던 글로벌 기업 CEO 출신 사외이사 추천 안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거버넌스 위원회 신설 안건 등도 빠졌다. 특검 수사와 총수 구속으로 경영 차질을 빚으면서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탓이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 당분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개정안은 인적분할 시 신설법인의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으로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 12.78%가 지주회사에 신주로 배정돼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35조7000억원(2일 종가 기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에 문제가 될 우려도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해 온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등 논란이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는데다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며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한 경우도 체재 내에서 수시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국상황에 따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계열사 공통 현안을 협의할 주력계열사 전문경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한편,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는 2년내 순환출자 해소가 과제로 남는다. 순환출자란 'A→B→C→A' 식의 연결 고리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장악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은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