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시간 여유있는 오후에 평의 열어 격론?
선고일, 이르면 8일 오후 확정 가능성…10·13일 유력
"선고일 통지 규정 없다"…전날 통지도 가능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사흘째 오후 평의를 이어가는 데 관심이 쏠린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 심리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번 탄핵심판 평의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등을 포함해 8명의 재판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난 후 줄곧 오전 10시에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 주 들어 평의 시간을 오후로 바꿨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관들이 긴 시간동안 격론을 이어가느라 점심시간이 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오전 대신 오후를 선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7일 평의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난상토론을 펼쳤다고 보기엔 짧은 시간이다. 재판관들이 오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최종선고 시기다.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기일로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최종 선고기일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최종변론이 마무리되고 2주 후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기일은 선고 사흘 앞서 양측 심판 당사자에게 통지됐다.
평의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평결'이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후 진행된다면 탄핵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재판관 7명이 탄핵심판을 결정내려야 한다. 심판 결과의 왜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 온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 선고기일 통지가 오늘 오후 평의에서 결정돼 발표되거나 늦게는 최종선고 하루 전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해 별도로 규정은 없다.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