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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이정미 “朴과 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 운영”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3:19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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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기업, 전혀 관여하지 못해
朴, 최순실 국정개입도 철저히 숨겨
崔 추천 공직후보자 일부 이권 도와
헌재 “朴, 헌법·국가공무원법등 위배”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이를 철저히 숨겨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게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여덟 명의 재판관이 모두 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유형 가운데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특히 주권주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최서원(최순실)은 정호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전달받아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인정했다. 또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내렸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컨설팅 회사 더블루K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점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들은 최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와 함께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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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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