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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정위 권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11:57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4:03

대기업집단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금융감독 강화
총수 일가 사면과 불법 차단... 비리기업인 이사자격 제한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대폭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제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경제개혁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도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으로 늘리고, 임기보장을 약속했다.

특히 삼성, 한화 등 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점진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도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앞으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확대해 도입한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보듯 소비자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가 보고 있다. 소송비용과 어려움을 낮추도록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준하는 입증책임 경감 대책도 마련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안 재판 이전에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영국과 미국이 도입하고 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한다. 야권이 제시한 상법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는 취지다. 비리기업인의 이사자격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며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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