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가 2심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故신해철 집도의 강세훈(47)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故신해철 집도의 강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신해철 씨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료 과실이 없다"며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故신해철 집도의 강씨에게 사인이 된 복막염 발병 여부에 대해 물었다. 강씨는 "(2014년 10월)20일 오후 4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복막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신씨를 진료하고 6시 반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씨가 귀가해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故신해철 집도의 강씨는 복막염에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인이 임의로 귀가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냐는 질문에는 "개복(배를 여는 것)해 복막염에 대해 조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해철 씨 유족들 주장을 들어 "고인이 귀가한 것은 위험성에 대한 강씨의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故신해철 집도의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아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