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씨에스윈드가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타워에 대해 제기한 원안 소송에 대해 미국 미국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씨에스윈드는 2013년 1월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미국향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성으로부터 51.54%의 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안 소송과 별개로 매년 실시되는 연례재심에서는 2015년 '0%'를 부과 받아 미국 수출 길을 열었으나,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원안소송 결과 0%판정을 받아 연례재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제소자 측에서 60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제소자 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60일 이후 확정이 되어 반덤핑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재확정 판결까지 약 12~18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