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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도공, 신고 포상금 최고 2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0:16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0:58

[뉴스핌=김지유 기자]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TV(CCTV), 안전순찰차 등을 운영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휴게소를 제외한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제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법면),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는 게 도공측의 설명이다.

이와함꼐 도로공사는 Hi-clean 운동을 실시한다. Hi-clean 운동은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청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물 개선 등을 추진해 운전자들이 달리고 싶은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공은 교량난간,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사면 옹벽, 터널 벽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를 내달부터 일제히 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있도록 갓길, 비탈면, 터널 앞 및 표지판 주변 수목들을 일제 정비한다. 아울러 운전 중 단조로움 덜 느끼게 하고 위험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과 터널 입구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버스정류장 후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사진=한국도로공사>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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