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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6개월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남은 건 박근혜 기소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02: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02:08

14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유력…우병우도 함께
공식선거운동 시작 시점 고려, 정치쟁점 최소화 위해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관계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학선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당초 기각돼도 보강 수사 대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만큼 이번 주말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일쯤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9일까지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12일 마지막 옥중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또다시 투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시스

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지난해 10월 24일 공개된 이후 최씨의 국정개입 파문은 커졌다. 검찰은 같은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10월 27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며 최순실 게이트의 본격 수사를 알렸다.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 역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뇌물공여,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을 수사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는 다시 검찰 2기 특수본이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소환돼 22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지막 타깃은 우 전 수석이었다. 검찰 2기 특수본은 세월호 외압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며 우병우 전 수석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오늘 또다시 기각됐다.

6개월에 걸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의 기소만을 남겨놓고 끝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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