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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전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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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예정에 없던 한반도 해역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한반도가 전쟁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만 몰아내면 북한에 친중국 정부를 세워도 좋다”고 미국이 중국을 구슬렀다는 루머에, 5월초 미국의 북한 폭격설까지 나돌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증폭되는 모양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후에도 "중국이 협조 안하면 대북 독자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적거리는 중국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면서 국제 금융시장 투기자본들은 벌써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화약냄새를 맡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위험에 대비한 한국 신용파생상품 매수 포지션을 확대하며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배팅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평양을 향해 언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방독면과 라면 사재기붐이 일고 있다.  

12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저녁 모임에서도 SNS ‘카더라 뉴스’가 유포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화제 거리가 됐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정말 전쟁 날 가능성이 있는 거냐"며 아주 무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있을까. 기자는 그 사장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같은 민감한 시기에 6차핵실험 같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과 다른 최강경 모드의 대응에 나서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도 회의에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는 사이에 중미간 '북핵과 경제' 빅딜설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인 중국의 태도와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화 내용과 해석, 북핵 해결을 위한 입장 모두 미국쪽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북한 폭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회담후 일주일도 안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한 것도 전쟁은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지정학적인면 등 여러모로 시리아와 다르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폭격에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조정자이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중화망(中華網)이라는 중국 유력 관영매체의 사설은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의 한 서방 외교소식통은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칼빈슨 함 이동은 6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경고용이지 실제적인 대북 타격을 위한 포석이 아니다” 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실각시키거나 현재의 틀을 뒤엎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폭격은 시리아와는 달리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서나 고려할 수 있을텐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군사적 공격을 받은 선례가 없다"며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강대강의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는 대화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가 싱크탱크 관계자가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일보에서 밝힌 이 견해는 그대로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속내라고 해석해도 과히 틀릴게 없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며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미 정상회담 훨씬 이전 6자회담 시절의 중국 입장을 빼 닮은 발언이다.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기 때문에 중미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전쟁은 반대'라는 중국의 생각은 종전 그대로인 듯 하다. 더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원치 않는게 확고한 스탠스인 한, 4월 위기설은 전쟁으로 득 볼 세력들이 지어낸 음모론이란 확신이 짙어진다. 한반도 전쟁을 바라는 세력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없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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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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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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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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