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경유·휘발유 판매 감소해 조세 수입 감소
LPG업계, 친환경 고려하면 LPG차량 이용 제한 풀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LPG업계와 정유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유업계는 LPG 차량 사용이 확대되면 조세수입이 급감하면서 세재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PG업계는 전체적인 환경 비용을 감안하면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LPG 차량을 이용을 늘리는 것이 낫다며 맞서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연료를 쓰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은 현실적 대안으로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선 누구나 LPG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8일 처음 열렸다. 첫 회의엔 환경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놓고 정유업계는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을 적용 받는 LPG 차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이를 정부가 보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서두를 것이라는 것.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유공자, 택시·렌트카 사용자 등이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LPG 차량을 사용하도록 풀어버리면 세금이 저렴한 LPG 차량에 몰리게 되고, 조세수입 급감으로 이어진다"며 "세제 개편으로 이어지면 원래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745.89원, 528.75원, 221.36원이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은 경유차가 더 많지만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발생은 LPG차량이 더 많으므로 친환경 연료인 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자료=LPG협회> |
LPG협회 관계자는 "국제적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세율이 높은 편"이라며 "해외 어디에도 없는 사용제한이라는 규제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세금 비중은 경유 90%, LPG 58%다. 다른 18개국 평균 가격이 각각 93%, 51%로 국제 수준 보다 한국의 LPG 유류세가 더 높고 경유는 낮은 편이다.
친환경 문제도 경유차량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LPG협회는 "미세먼지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당장 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유해물질"이라며 "경유차량이 적게는 20배, 많게는 100배까지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가 실시한 배출가스 시험에선 LPG차가 경유차 보다 질소산화물을 88~96% 적게 배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단위비용당 경유와 LPG차량 주행거리를 비교하며, LPG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혜택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휘발유와 경유, LPG의 단위 연료비(상대가격비)는 휘발유가 100원일 때 경유 64원, LPG 68원으로 같은 거리를 이용할 때 LPG 비용이 경유 보다 많다. 이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특정유종에 사용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PG업계는 "LPG차량 규제 완화는 세수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전체 환경비용을 따지면 유리한 선택"이라며 "대선후보들의 공약인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