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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연차 사용 의무화·대체공휴일 확대…'쉼표 있는 삶'"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1:10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9:29

1년 미만 비정규직에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강화하고 휴양지도 확대

[뉴스핌=정경환 기자]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찾아주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너무 많이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쉼표 있는 삶'을 주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8번째 시리즈로, '쉼표 있는 삶'을 기치로 내건 휴가레저정책이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5월 황금연휴가 다가오는데, 선거를 앞둔 입장이다 보니 투표율 걱정도 된다"며 "하지만 이런 걱정보다 국민 여러분이 실제 제대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될까 생각해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참 많이 일한다"면서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 쉬지를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캠프에 따르면, 올해 초 한 대학이 2만5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휴가 못 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00여 명이었다. 그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도 20%로 3위를 차지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2013 회계연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조사한 것도 있다. 1인당 평균 14.2일이 주어진 연차유급휴가 중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로,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 60.4%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찾아줄 것을 공약,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일자리정책에서 말했다"며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의 '휴가권'을 보장,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별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 노동자로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돌려주겠다"며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가 앞장 서 휴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2013~2014년 시범실시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종사자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 및 교통 할인은 물론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정책을 도입해 영유아 동반 및 임산부 여행을 지원한다. '무장애' 관광환경 전면 조성을 통해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여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보다 넓히고, 지원금액도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휴양지를 확대, 국내 관광지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자녀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캠핑장도 대폭 늘리고, 전국 캠핑장 가운데 친환경·테마형 우수야영장은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도록 육성할 예정이다.

국·도립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곳곳의 자연휴양시설에 대한 통합 이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리성도 더욱 높인다.

문재인 후보는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라며 "'쉼'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 국민 통합의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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