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코레일·철도공단·SR 통합..'철도청' 부활하나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7:12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고속철도인 ㈜SR도 이르면 내년 1월 말 철도운송 공기업으로 지정돼 철도기관의 통폐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2004년 이전 철도청 시대가 다시 올 것이란 분석이 높다.

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상하통합을, 주식회사 SR과는 수평적 통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철도청이 분리돼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각각 설립됐다. 이후 13년 동안 코레일이 운영을 맡고 철도시설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상하분리 형태로 유지됐다. 효율성을 위해 분리 운영됐지만 초기 의도와는 달리 비효율적인 이중비용 지출이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제기됐다. 

특히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철도 운영에 대해서는 민영화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가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철도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노동조합이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의 상하 분리운영으로 기관 간 갈등만 양산하고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및 운영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간 영역에 따로 떼어놨던 SR 역시 공적자금이 100% 투입된 만큼 공공기관 지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SR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코레일과 통합되는 게 다음 수순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 영역에서 2개의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SR이 내년에 공공기관 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거라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1월에는 SR의 결산서가 없어 수익구조를 분석하기 어려웠고 SR이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정 보류를 요청해 유보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이면 SR은 창립 3년, 운영 1년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이 될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관련 의견제출' 자료에서 이미 SR이 요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고 언급해 내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SR은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기관장 임명도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해진다.

국토부 철도국장은 "차기 정부에서 경쟁체제 도입보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토부의 입장도 정부정책에 맞춰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철도 상하통합이 국민보다는 노조와 기관의 이익만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하통합을 주장하는 주체가 민영화와 이해관계가 물린 코레일 산하 철도노조라는 점을 볼 때 상하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코레일 임직원이란 지적이 있다"며 "지금도 철도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조가 강한데 상하통합이 돼 과거 철도청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