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부부, 홍은동에서 청와대 관저로 이사 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숙 여사, 이삿짐 싸다 억울함 호소하는 여성에 라면 대접
문 대통령, 대선기간 마크맨들과 북악산 산행 후 삼계탕 오찬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 관저로 입주를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내부 수리가 끝나지 않아 당선 후 지난 3일간 홍은동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해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입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0여 명의 이웃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문 대통령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오전 10시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자신을 전담 취재한 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문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저 오늘 이사갑니다. 이제는 (배웅)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날이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듯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곳곳에서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럴 때마다 문 대통령은 너털웃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은 아이 앞에 서서는 허리를 굽히는 특유의 '눈 맞춤'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2016년 1월 서대문구 홍은동 빌라로 이사했다. 이전까지는 딸 다혜씨 소유의 구기동 빌라에서 지내다 지방에 머물던 다혜씨 부부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홍은동 빌라를 마련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사에 앞서 청와대 관저를 둘러보고 직원들에게 도배 등 최소한의 공사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저를 두루 둘러본 뒤 지내는 방의 도배 정도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삿짐 싸던 김정숙 여사. 억울함 호소하는 시민에게 라면 대접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 관저로 떠나기에 앞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관저 입주에 앞서 이삿짐을 싸던 김정숙 여사는 집 앞으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60대 여성에게 라면을 대접하며 민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 여성은 아침부터 빌라 단지 입구와 뒷동산을 오가며 "국토부의 정경유착을 해결해 달라. 배가 고프다.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 여성을 발견한 김 여사는 "왜 배가 고프다 그런데? 왜?" 하며 밝은 표정으로 다가갔다. 여성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자 김 여사는 "몰라 몰라.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배고프다는 얘기 듣고서는…. 나도 밥 먹을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 하며 여성의 손을 덥석 잡고 사저로 향했다.

자신을 신당동에 사는 배모(63) 씨라고 설명한 여성은 잠시 후 컵라면 한 사발을 손에 쥐고 나와 "내가 도저히 집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서 라면만 받아들고 나왔다"면서 억울함을 해결한 듯 웃으며 말했다. 배씨는 지난 9일 대선투표 당일부터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아와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하철 공덕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왔다. 그는 12년 전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공덕역 증축공사를 하면서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헐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의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배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였던 4년 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전에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이틀 전에는 여사님이 민원 내용을 적어달라고 해서 수행원에게 주기도 했다"면서 "대통령님이 너무 바빠서 못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답답한 마음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한마디라도 들어주기라도 한다는 게 어딘가. 세상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얘기 들어줬고, 밥까지 얻어먹었으니 됐다. 이제 안 올 것"이라며 밝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사저에서 나와 환송 나온 주민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갔다.

문 대통령, 대선기간 마크맨(전담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대선기간 전담기자(마크맨)들과 북악산 산행에 앞서 청와대 경내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은동 사저에서 나와 대선 기간 중 자신을 전담 취재한 기자(일명 마크맨) 60여 명과 북악산 등산로인 무병장수로 4.4km 구간을 2시간 가량 함께 걸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도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춘추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산행 길에 올랐다. 산행 중 휴식 시간에는 기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셀카를 찍기도 했다.

산행 목적지인 '숙정문'에서는 북악산 등반길에 오른 일반시민들도 만났다. 문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의외의 조우에 깜짝 놀라며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고 기념촬영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산행을 마친 후 기자들과 함께 경내 직원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대선 기간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담 기자들과의 산행은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선 기간부터 숨돌릴 틈 없이 강행군을 소화한 문 대통령에게 이날 하루 일정을 잡지 말고 휴식을 취할 것을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산행을 제안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 하루 휴식을 권하자 '쉬는 김에 대선 기간 같이 고생한 기자들과 등산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주말인 13일 오전 청와대 경내에서 대선당시 '마크맨'을 담당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