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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맥스, 미국 법원에 삼성 기어VR 지재권 침해 소송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4:55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4:55

"오큘러스의 지재권 침해, 삼성 측 알고도 사용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올해 초 페이스북이 소유한 오큘러스에 소송을 걸어 승리한 게임회사 제니맥스(ZeniMax)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페이스북 자회사 오큘러스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VR) 헤드셋 '기어VR'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15일 자 더 버지(The Verge) 등에 따르면 제니맥스는 지난 12일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니맥스에서 처음 개발된 오큘러스 기술로 이득을 얻었으며, 오큘러스의 존 카맥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제니맥스가 인수한 게임회사 이드 소프트웨어(id Software)의 소유주인 카맥 CTO는 기어VR 개발을 추진한 인물 중 하나다.

삼성이 기어VR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해당 제품은 '오큘러스에 의해 움직였다(powered by Oculus)'라는 표어로 묘사됐다. 하지만 제니맥스는 카맥이 오큘러스에서 거둔 성공의 상당 부분이 제니맥스 팀의 일원으로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에 빚지고 있다고 소장에서 진술했다.

제니맥스는 카맥 CTO가 오큘러스 직원이자 전 제니맥스의 직원인 매트 하퍼를 모바일 VR을 위한 "어택플랜(attack plan)"을 개발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드 소프트웨어 사무실에 들어가게 했고, 나중에 카맥은 이 플랜을 만들어 결국 기어VR의 창작을 이끌어 냈다고 진술했다.

또 삼성은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VR컴퓨터코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어VR 새 버전에서 오큘러스 기술을 사용해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제니맥스는 이에 따른 손해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판매이익, 삼성의 해당 기술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니맥스는 올해 초 페이스북과 오큘러스, 이 회사의 임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VR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이긴 회사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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