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누더기 된 '자본시장법',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5:11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영국이 했던 '금융 빅뱅'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겁니다. 정부가 규제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김석동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자들 앞에서 힘줘 말했다.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2005년. 증권업과 은행업, 보험업 등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아 법안의 이름도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한가운데인 2007년,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됐고, 그 해 8월 제정됐다. 대신 은행과 보험권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의 이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로 바뀐다. 적용 대상도 증권 업종으로 제한됐다. 대신 포괄주의(네거티브) 규제, 기능별 규율 체계 같은 개혁적인 내용은 포함됐다.

하지만 2008년부터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는 '규제 완화'라는 단어를 감히 입밖으로 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위험한 순간에 규제마저 없다면 금융시장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결국 자본시장법은 무늬만 '포괄주의'일 뿐 실상은 구체적인 자율규제를 적용해 '열거주의'나 다름없게 됐다. 포괄주의란 모든 사항을 자유화하고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는 반면, 열거주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포괄주의가 훨씬 자유롭다. 

여전히 업계에서 체감하는 자본시장 규제는 여전히 원칙 중심보다는 규정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금융위기와 정권 교체탓에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를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정부에선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자본시장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즉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모두들 동의한다. 다만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를 별도의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떼내 별도의 법률로 만들었고, 향후에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사모펀드법 제정 및 신탁업법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탁업법 분리는 자본시장법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09년 신탁업의 기능이 금융투자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자본시장법 아래 묶였는데 이제와서 신탁업을 분리해 낸다면 종합금융업이나 선물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도 같은 맥락에서 법안 분리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현재 자본시장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자본시장법은 앙상한 가시만 남게 될 것"이라며 "누더기 법안을 만들지 말고 당초 취지를 살려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의 초안이 마련되던 2007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정부의 안팎의 살림을 챙기던 때다. 그가 10년만에 다시 나라를 이끌게 됐다.

당시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이번 정부의 금융관련 인사 명단에 오르내린다. 자본시장역시 새로운 금융 수장과 정부 기대감이 큰 이 때, 누가 수장이 되든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