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올해로 종료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창업·벤처에 투자하는 PEF 규정도 신설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해당 기업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는 셈이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시한을 없애 앞으로도 재무안정 PEF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벤처 전문 PEF 규정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전문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