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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둑이어 인공지능 패권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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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현기자] 세계 바둑 최강 커제(柯洁)와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23일, 25일, 27일 중국 우전(烏鎮)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최강 AI강국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중인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알파고의 승리를 점치면서,대결의 승패보다 중국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 추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대형 포털 왕이(網易)의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 특허출원 수량은 1만5745개로 미국의 2만6891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미국에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이 있다면, 중국에는 인터넷 공룡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국 10대 인공지능 업체 및 주력 기술에 대해 짚어본다.

 ◆바이두(百度)

바이두는 중국 인공지능 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 업체이다. 바이두의 CEO 리옌훙(李彥宏) 은 향후 비즈니스의 초점을 인공지능 사업에 두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16년 바이두는 자사 AI 기술의 아이콘 ‘바이두 브레인(百度大腦)’을 야심차게 공개했다. 바이두 브레인은 AI 기반 지식 플랫폼으로 ▲음성 ▲이미지 ▲자연어(natural language)처리 ▲화상 인식의 4대 기능을 갖췄다. 그 중 바이두 음성인식 입력기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음성을 인식해 자동으로 이모티콘까지 추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유력 매체 포춘지에 따르면 바이두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 수준은 구글,MS,페이스북과 더불어 글로벌 4대 업체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알리바바 산하 알리윈(阿里云)은 클라우드 업계에서 글로벌 굴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시 교통분야에서 최적화된 데이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데이터 플랫폼은 항저우(杭州)시 정부와 13개 기업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알리윈(阿里雲)의 인공지능ET 기술을 적용했다.

이 플랫폼은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분석, 자동으로 공공자원을 분배하고 도시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수정해준다. 한 마디로 ‘도시관리 슈퍼 인공지능 시스템’인 셈이다. 현재 교통, 의료, 천문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알리바바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MS 등 글로벌 굴지 IT 기업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인공지능 사업을 육성하려는 알리바바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텐센트(腾讯)

중국 최대 IT 업체인 텐센트는 위챗,QQ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접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위챗(WECHAT)은 홍콩과기대와 공동으로 AI 공동연구실을 설립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텐센트는 관련 분야인 빅데이터 업체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인 iCarbonX에 10억위안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집행했다.

더불어 텐센트 AI 사업 방향은 사물인터넷, 자율운행차,로봇 분야를 지원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는 인공지능 브레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바이두(百度)>

◆소후(搜狐)

소후(搜狐)는 검색엔진, 입력기,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 등 제품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분야를 개척해왔다.

특히 소후는 입력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중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연언어처리 및 지식알고리즘이라는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소후의 입력기는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등극했다.

또한 소후는 텐센트,바이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R&D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 건수면에서 중국 3위를 기록했다.

<사진=바이두(百度)>

◆DJI(大疆新)

DJI는 드론 및 로봇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스마트 디바이스 업체이다. 현재 기업가치는 100억달러에 달해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의 유망 ‘유니콘(Unicorn)’기업이다.

미국의 매체 로보틱스 비즈니스 리뷰(RBR)에 따르면 DJI는 글로벌 50대 로봇 업체 중 1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전세계 드론 시장에서 DJI는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글로벌 최강 드론 업체임을 입증했다.

<사진=바이두(百度)>

◆화다지인(大基因)

화다지인(华大基因)은 DJI와 더불어 선전(深川)이 배출한 혁신기업의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바이오 기술,빅데이터가 융합되면서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에 기반한 맞춤형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이 덩달아 진화되고 있다.

화다지인은 유전자 치료분야에 특화된 업체로서 기업가치가 200억 위안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전자 치료 기술은 4차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빅데이터와 융합해 파죽지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다지인은 이런 ‘장미빛 전망’으로 인해 줄곧 자본시장의 ‘러브콜’을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화디지인이 올해 상장된다면 기업가치가 1000억위안 대로 껑충 뛸 것이라 내다봤다.

◆ iCarbonX (云智能)

iCarbonX(碳云智能)은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분석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iCarbonX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인공기능 기술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업체의 빅데이터 자원은 협력업체인 건강검진센터,약국,병원,보험사들을 통해 유전자데이터,미생물 데이터등을 수집한다.

iCarbonX의 기업가치는 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세계 유니콘 기업 중 169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유니콘 기업 중 가장 역사가 짧은 ‘젊은 업체’로 꼽히며 시리즈 A 투자 유치 이후 일약 촉망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신쑹지치런(新松机器人)

신쑹지치런(300024SZ.瀋陽新松)은 중국과학기술연구원 심양자동화연구소에서 출발했다. 현재 산업용 로봇,서비스 로봇,청소용 로봇등 80여개 로봇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전문매체 로보틱스 비즈니스 리뷰(RBR)에 따르면 신쑹지치런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 로봇 업체’중 38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쑹지치천은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공공 기관, 은행, 레스토랑, 호텔 등에 필요한 접수 로봇과 의료 지원 로봇을 출시해 실질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신쑹지치런의 로봇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투링지치런(图灵机器人)

투링지치런(图灵机器人)은 중국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운영체계(OS)를 보유한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가정용 서비스 로봇,상업용 서비스 로봇,아동용 로봇,스마트 카 시스템, 스마트 홈 시스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투링지치런의 AI 언어식별기술의 정확도는 99%에 달한다.

투링지치런은 40만여 협력사 및 개발자에게 인공지능 운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투링지치런의 기업가치는 10억위안으로 추산된다.

<사진=바이두(百度)>

◆ 쓰비츠(思必驰)

쓰비츠(思必驰)는 중국에서 독보적인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 음성솔루션 제공업체이다. 이 업체는 스마트 카,스마트 홈,스마트 로봇 분야에서 자연언어처리 솔루션에 특화돼 있다.

쓰비츠는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알리바바의 YunOS, 샤오미,레노보,하이얼,메이디 등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맺고 있다. 현재 쓰비츠는 스마트카 룸미러 분야에서 65%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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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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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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