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첫 수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받아쓰지 말라"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3:47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3:47

10년 만의 수석보좌관회의…"노트북 회의로 전환하고 e-지원 활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지 말고 논의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다(웃음). 회의 자료, 여기서 오갔던 내용들이 돌아가서 전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들은 정리해서 배포해 드릴테니 여기서 그냥 열심히 적어가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에만 집중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페이퍼 회의를 하게 되는데 노트북 회의, 시스템 다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를 해야 될 것이다. 가급적 종이문서는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으로 하고, 우리가 업무 시스템을 e-지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게 되면 논의한 모든 것들이 다 e-지원이라는 업무체계 속에 다 담겨서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황당한 얘기까지 허락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안심이 되는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이 얘기는 나중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라며 "국무회의도 처음에 활발하다가 가면 갈수록 담당부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거 다들 전파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희도 회의 준비는 잘 하되 말씀하신 취지 살리려면 사전에 너무 조율하려고 애쓰진 않겠다"며 "토론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면 토론을 저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준비도 그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수석비서관들과 노타이 차림으로 수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다.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다"며 "수석보좌관 회의가 우리 청와대에서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을 놓고 볼 때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수석보좌관회의는 중추라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옛날 경험을 조금 돌아보면서 수보회의에 대해서 규칙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 횟수는 청와대에 굉장히 회의가 많다"며 "내부 회의와 부처들과 조정하는 회의도 많고 그래서 회의에 치여서 정말 허우적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보회의라도 최대한 줄이는 게 도와 드리는 길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는 정례적으로 할 필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분간은 제가 다 주재하고, 한 번은 제가 주재하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실장이 주재하고, 제가 혹시 다른 일정이 생기게 되면 실장이 하시고 실장도 안 되면 정책실장께서 하시고 회의 시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실무진들의 실무준비까지 감안해서 특히 월요일 회의를 일찍 하게 되면 실무진은 일요일 날 특별 근무를 하게 될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정해주시는데 저는 오늘처럼 금요일(목요일을 잘못 언급한 듯) 회의는 한 10시 반에 하고 월요일은 아예 오후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적절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논의하는 안건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보고안건은 각 실, 각 수석실 업무지만 다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좀 가벼운 사안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 주시면 되지만 청와대 전체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건 수보회의 보고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좋겠다"며 "(두 번째) 논의 안건은 수보회의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들, 대통령 지시 사안도 수보 논의 거칠 수 있으면 수보에서 하는 것이고 각 사안이라도 전체적인 논의 거쳐서 판단되면, 보고 안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논의가 생겨나서 논의 안건으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부를 드리면 전체적인 청와대 한쪽은 정책, 안보, 정무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칸막이들이 다 있듯이 청와대 내부도 하다보면 칸막이들이 생겨나서 안보 관련한 사안들은 안보라인 쪽에서만 논의되고, 정책 사안은 정책에서만 논의 되고,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칸막이들 많이 쳐진다"며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 파견, 이러면 한편으로 대단히 정무적 사안인데 상당 기간동안 안보실에서만 논의돼서 여론 비판 받으니깐 비로소 정무에서도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 보다 일찍 정부 참여하면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설득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보라인에서만 이야기 하다 보니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정책실 차원에서만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이후에 비로소 정무까지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정책적인 사안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이더라도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싶은 사안들은 여기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야 정무도 함께 일을 맞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당부드린다"면서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보고안건이나 하다보면 수석이 다 파악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무 비서관은 오늘 회의 안건들에 올라온 주무비서관은 좀 함께 참여시켜서 혹시 논의가 깊이 들어가면 주무비서관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우선 수보회의는 과거 어떻게 운영해 왔다는 건 잊어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거 아니다, 그냥 다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물론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나중에 회의에서 결론 내려진 사항을 대변인이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사항하고 수보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분해서 발표하면 된다. 수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견들 여기서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된다"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긴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 나가버리고 나중에 바로 잡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웃음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 "반대의견 있었다는 회의내용까지 공개하라"

이에 전병헌 수석이 "소수 의견 해도 되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도 함께 나가도 좋다"며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 없다.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리고 발언 구분 없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까 배석한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수보의 구성원들(에게 있다), 그러나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 아니고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라"며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한다는데 이게 다 분야별로 다 일가견 있으시고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어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실 거 같지만 나중에 조금 흘러가보면 다른 부서의 일은 잘 모른다.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도 뭔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이 말하면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걸러졌을 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하셔야 한다"며 "뭔가 잘 그 문제에 대해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그게 전문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됐을 것이다. 대통령 정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선입견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