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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6월1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총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건 및 향후 절차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자율적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은 각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이 준비 중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내렸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