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2019년 전기차 '조에(ZOE)' 들여올 것"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3:02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3:02

부분변경 시기 맞춰 출시 예정, 클리오 출시는 늦어질 듯

[뉴스핌=전선형 기자] 르노삼성이 르노의 주력 전기차 조에(ZOE)를 2019년 들여온다.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사진=르노삼성자동차>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은 31일 진행된 '소형 스프츠유틸리티차량(SUV) QM3 시승회‘에서 “전기차 조에는 오는 2019년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시기에 맞춰 한국에 들여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에는 르노가 2012년 출시한 소형 전기차로 1회 충전 거리 400㎞(유럽 기준)에 이르는 등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어 그는 “헤치백(뒷좌석과 트렁크가 연결된 차) 클리오가 기존 8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테스트(검증)가 있어 지체되는 중”이라며 “8월 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특히 중형 SUV 수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판매 확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4월까지 판매만 놓고 보면 전체 시장이 줄어들었지만 르노는 수출에 힘입어 전년대비 성장하고 있다”며 “연초 잡은 생산목표를 12만대를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QM6가 유럽에서 대박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공장(부산) 케파(생산능력)가 최대 25만대인데, 올해 28만대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며 "공장 생산 절반을 차지하는 닛산 SUV 로그(북미 수출 전용차량)도 생산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국내에 출시한 중형 SUV QM6는 누적판매(2017년 4월까지) 9557대로 중형 SUV시장 내 점유율 18.8%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해외수출을 시작한 상태며, 유럽에는 내달 본격 론칭(출시)할 예정이다. 

부산공장 확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사장은 “수출 확대에 맞춰 공장을 확대하면 사람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책과 맞는 부분이지만, 수출 물량 전체를 르노삼성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닛산에 나가는 모델 생산의 경우 닛산의 마케팅 전략의 의해 물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한국 공장 투입된 인력을 다 끌고 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