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심사
[뉴스핌=조동석 기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어머니 최순실씨는 이미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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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에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진 입국을 결정한 점, 최씨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정씨가 장기간 도피를 이어온 점 등을 거론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으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탄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삼성그룹과 최씨가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는 과정에 정씨 역시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최씨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더블루케이 독일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독일 내 5억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청담고 출석 일수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한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