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부하직원과 협력업체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6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민영진(59)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금과 명품시계 등 총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당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이모(61)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샀다.
2010년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 '파텍 필립'과 '롤렉스' 등 총 7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도 입었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두 곳의 협력업체에서 축의금 등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한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을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청주시는 케이티앤지가 보유한 연초제조창을 감정가보다 100억원 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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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3일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모습. [뉴시스] |
지난해 6월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민 전 사장은 석방됐다.
올해 2월 2심 역시 "금품을 줬다는 시기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달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