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 개최해 결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경영평가 가점 등 관련 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해 9월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없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 등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은 총 143곳 가운데 135곳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해 최고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재정인센티브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또 경영평가 가점 제공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를 거부한 나머지 8곳 공기업에 부여키로 했던 감점 역시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돌아가고 노사합의가 있었다면 재협의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대부분 기관에서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 등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분 지방공기업에서 임금체계를 과거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공기업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쳬계를 연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