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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공매도 거래 확대…리스크도 커진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4:22

사실상 국내 주요 거래소 모두 마진거래 허용

[뉴스핌=강필성 기자]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따라 공매도 기능을 도입했다.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에만 적용하던 마진거래 서비스를 모든 가상화폐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가상화폐에도 공매도, 공매수 등 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24일까지 기존 마진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이용이 가능한 새 마진거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코빗, 코인원 등에서는 마진거래가 이뤄져 왔지만 빗썸이 모든 가상화폐에 마진거래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빗썸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10위권에 등극한 국내 1위 거래소다.

이로서 하락장에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등락이 심한 가상화폐 특성상 마진거래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셔터스톡>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맡기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빌려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대금의 일부를 증빌려 매수하는 증거금매수(margin buying)와 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가 하락세일 때는 거래소로부터 빌려 먼저 매도한 다음 더 하락했을 때 매수해 빌린 가상화폐를 갚는 방식이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만큼 리스크는 무한정 커질 수 있다. 각 주식거래소는 담보비율이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마진콜(margin call)을 실행해 투자자의 보유 가상화폐를 모두 강제 매각하도록 한다. 자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작전세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작고 장마감이 없는 만큼 심야에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경우 시장 상황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상화폐 가격이 300원대로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 싼 '리플'은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플의 이유 없는 급등락을 두고 ‘리또속(리플에 또 속나)’라는 은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실적 발표도, 실물도 없어서 호재, 악재를 읽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막무가내 단기 투자로 이익을 내려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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