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권순호 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달 14일 ‘국정농단’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