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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 위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부담 분산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4:17

부채적정성평가 할인율 단계적 하향

[뉴스핌=김승동 기자] 2021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가 개선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유사해지도록 LA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방침이다.

무위험수익률과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합산하던 책임준비금을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할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부채부담 증가를 완화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RBC 비율의 급격한 하락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조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LAT 제도 개선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대형사의 경우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이 요구되며 예상치 못할 외부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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