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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수료 뜯어보기]① 예탁원 수수료 2년간 200% 인상...증권사 불만 고조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7:42

"예탁원 해외주식 관련 수수료, 매년 2배씩 인상"
"해외주식 대차거래 불가, 권리반영도 단기간 처리 안돼"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꾸준히 느는 가운데 이를 중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은 온전히 고객과 증권사 몫이다. 더욱이 예탁결제원이 해마다 수수료를 두 배가량 올리면서도 권리반영, 대차거래 불가 등 서비스 질 향상에는 무신경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해외주식 보관 잔액은 342억4658만달러다. 예탁원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반만에 무려 189% 급증세다. 이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들과 증권사 고유자산이 투자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국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 한정)를 통해 해외주식을 살 때 반드시 거래 증권사가 예탁원에 집중예탁을 해야 한다. 즉,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직구'시 증권사 외에도 예탁원을 거쳐야만 투자할 수 있다.

◆ 예탁원 해외주식 수수료, 2년간 '200%' 인상

예탁원이 결제와 예탁을 대행해주는 대신 받아가는 수수료가 최근 수년동안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다. 지난 2013년까지만해도 예탁·결제 관련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던 예탁원이 2014년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예탁원은 2014년 '수수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2016년까지 매년 최대 두 배 이상 수수료 인상을 단행해 왔다. 예컨대 중국주식을 사기 위한 예탁수수료는 2014년 1.2bp(0.012%), 결제수수료는 건당 12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2.4bp, 건당 24달러, 2016년에는 3.6bp, 36달러로 급격히 인상됐다.(아래 표 참고)

이에 대해 A증권사 해외상품 담당자는 "예탁원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수료를 단기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증권사도 역마진을 감당할 수 없어 최소 수수료 개념을 도입해 수익을 방어하는 형편이다.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안정성이 높은 외국보관기관과 거래를 하다보니 비용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안정성있는 보관기관과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 예탁원이 자금을 한데 모아 한꺼번에 거래를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면에서 훨씬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업계는 같은 논리로 개인과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잔액은 최근 3년간 두 배 가량 늘었는데 관련 수수료가 오히려 200% 넘게 늘어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성이 높은 기관과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자금이 커질수록 관련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냐"며 "하지만 수수료는 이와 반대로 인상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예탁원 시스템, 대차거래 불가·권리 반영도 미흡"

업계에선 예탁원이 수수료를 올리는데 비해 해외주식 관련 서비스 질은 더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해외주식의 액면 병합이나 분할 등 각종 권리가 반영되기 위해선 일정기간 시차가 필요하다. 예탁원이 현지보관기관과의 조율을 거쳐 권리를 반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종목의 거래가 중지되는 것이다.

문제는 매매 정지기간동안 해외시장에서 주가가 급변동하거나 시장에 쇼크가 온다면 고객 피해는 확대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증권사는 매매정지 없이 권리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시스템을 갖춘 곳도 있다.

B증권사의 해외주식 담당자는 "해외주식의 권리발생 당일에도 거래정지 없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거쳤다"며 "하지만 이는 개별 증권사에 앞서 예탁원이 나서서 문제를 적극 해결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탁원의 집중예탁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해외주식이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업계 불만이다. 예탁원이 일부 외국보관기관과 대차거래 시스템 재개를 위해 논의중이지만 당장 증권사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최근 활발하게 발행하는 해외종목 기초자산 ELS는 해외주식 대차거래를 이용한 헤지 운용이 필수"라며 "업계 니즈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해지만 이를 대응하는 예탁원의 모습은 너무도 늦고 수동적"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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