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서 최종 결정
[뉴스핌=이에라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의 DF3(패션·잡화)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에서 개최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최종 824.02점을 받았다.
앞서 T2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공항 T2 DF3은 지난 4월 특허심사위원회 개최시 특허신청업체가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구역이다.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은 1차 입찰 당시 내세웠던 646억원 대비 30%나 낮춘 452억원, 면세점 구역도 4889㎡(1479평)에서 4278㎡(1294평)로 줄며 몸값 낮추기에 들어섰고 5차때부터 신세계가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인천공항은 같은 조건으로 2차례 유찰된 이후, 1곳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제안했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오픈한다는 계획을 차질없게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안에 특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관측이었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 하반기중 펜디 까르띠에 루이비통을 오픈하는데 이어 인천 2터미널에서도 추가로 명품을 운영하게 되면서 럭셔리 강자로서 이미지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향후 인천공항과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오픈 시기랑 운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공항공사와 협의를 잘 진행해 나가 성공적으로 오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인천공항공사 제공>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