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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취약계층·다자녀·출산가구 감면혜택 받으려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1:24

취약계층 최대 2만원·출산가구 30% 할인
전화·우편·인터넷 등 한전에 직접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올여름 더위가 더욱 심해지면서 취약계층과 다자녀·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여름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누진제를 재편했지만 올여름이 사실상 첫 시험대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렸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했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료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15일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다자녀(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복지회관 등) 등이다. 

먼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겐 정액할인 한도를 2배 이상 높여준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누진제 개편 전인 월 8000원에서 최대 1만6000원까지 2배 가량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하계(6~8월) 시즌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최대 2만원으로 증액한다(표 참고).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겐 월 2000원 할인에서 최대 8000원까지 4배로 확대된다. 해당 계층 역시 전기 소모가 많은 하계절에는 할인금액이 1만원까지 늘어난다.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확대된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후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월 최대 1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그밖에도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신설해 요금할인율 30%, 월 최대 1만5000원을 감면해준다. 요금할인은 출산 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단,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양로시설은 제외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해당 계층이 누진제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필요서류와 함께 한국전력 본부·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모두 신청가능하다. 또 해당서류를 들고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해도 신청가능하다. 

필요서류는 복지할인신청서, 장애인수첩(장애인), 국가유공자증(유공자),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계층) 등이다.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은 모든 해당 계층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검침원을 통해 할인 정보를 확산시켜 취약계층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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