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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올여름 학교·유치원 '찜통교실' 면하려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5:50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전기료 폭탄' 우려 여전
봄·가을 아껴둔 전기료, 여름철에 적절히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학생 수 500명 규모의 A학교는 지난해 7월 에어컨 가동시간이 늘어 2만4931kWh의 전력을 소모했다. A학교가 지불한 전기요금은 434만원.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이후 올해 7월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약 62만원(14.3%)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그래프 참고).  

#서울에 위치한 학생 수 800명 규모의 B학교는 지난해 7월 3만6686kWh의 전기를 사용해 514만원의 전기료를 지불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26만원(4.8%)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찜통교실'을 경험했던 일선 학교들이 올해는 시원한 여름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해 11월 교육용 전기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초·중·고 전기요금을 15~20% 할인해 주고, 유치원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을 약속했기 때문.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한 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작동시켰다가 자칫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봄·가을의 기본료가 대폭 인하됐지만 여름철의 기본료는 큰 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봄·가을에 절감된 전기료를 여름철에 활용해야 부담을 줄이고 '찜통교실'을 해소할 수 있다. 

◆ 교육용 전기료 개편으로 학교 부담액 19.8% 감소 예상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용 전기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마다 지속되온 '찜통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초·중·고 전기요금을 15~20% 감면해주고, 유치원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안으로 기본요금 산정 방식을 월 단위로 변경했다. 기존엔 기본요금 산정 방식으로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부터 당월 피크치를 당월 기본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12~2월)‧하계(6~8월) 냉난방 사용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모든 할인 혜택을 적용했을 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19.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 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기요금 수입은 약 878억 원 가량이다 .

이와는 별개로 태양광 설치 학교의 경우 연 400만원 수준(연간 전기료의 약 11%)의 요금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신청하면 연 400만원 까지 태양광 설비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한전 SPC는 오는 2020년까지 40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학교 도입 초기엔 년 400만원 가량의 태양광 설비 임대료를 돈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지만 설비 임대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으로 대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봄·가을 인하된 전기료 여름철에 활용해야

한전은 이번 교육용 전기료 개편 안으로 전기요금을 연 최대 20%까지 할인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은 그동안 기본요금 산정방식으로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부터 당월 피크치를 당월 기본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연중 전력량 소모가 많은 동·하절기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기본요금을, 매월 기준 최대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 경우, 눈에 띄는 기본요금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계절별, 월별로 각각 차등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료 할인율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 

학교옥상 태양광발전 설비 자료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은 직전연도 동·하절기, 또는 해당 월에 가장 많은 전력량을 나타낸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해 교육용 전기료 할인율을 산정한다. 즉, 직전연도 7~9월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다음해 같은 기간 전기료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전기사용량이 높아지는 달에는 전기료 할인율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기료 폭탄을 막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냉난방기 사용량이 적은 봄·가을동안 아껴둔 전기료를 여름철에 적절히 활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동·하절기에는 전기료 할인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전력 소모가 적은 봄·가을은 최대 40%까지 전기료 할인율이 적용된다"며 "봄·가을 아껴뒀던 전기료를 피크타임에 적절히 활용하면 요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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