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캐나다 총리에 "북핵 최대 위기…FTA 적극 활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캐나다 정상회담…"평화적 해결 노력도 강화해야"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8일(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 메세홀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엔리케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 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 남아공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미세우 떼메르 브라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둘째 줄 왼쪽부터 알파 콤데 기니 대통령, 파울로 젠틸로니 실베리 이탈리아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말콤 턴불 호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세째 줄 왼쪽부터 안토니오 쿠테흐스 UN 사무총장,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스페인 총리,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이브라힘 알아사프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네째 줄 왼쪽부터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디아놈 WHO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마크 카니 FSB 의장.<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트뤼도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는)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도 사정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높여가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한국, 미국, 캐나다가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 총리의 부친께서도 총리 재직시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문제에 대해 우려가 깊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국적자인 임 목사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고, 미국의 웜비어 학생 사망 이후에 우려가 더 깊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동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함께 논의 하자.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 양국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관계를 확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캐나다산 랍스터가 인기가 좋고, 캐나다에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화답했다.

트뤼도 총리는 "아버지께서 세계적인 이슈에 관여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오셨다. 대통령님께서 캐나다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친께서도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도 서로 오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