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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롯데, 면세점 입찰서 두 번 부당 탈락"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9:04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9:04

2015·16년 총 13건 관세청 위법·부당사항 확인
"미르·K스포츠 출연 대가 여부 확인할 수 없어"

[뉴스핌=장봄이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감사결과 2015년 7월 신규 사업자 선정과 같은해 11월 후속 사업자 선정,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 지역에 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총 3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1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같은해 7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SM면세점)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 항목의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화갤러리아에는 계량항목을 유리하게 하고 호텔롯데에는 불리하게 허위 작성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 심사위원들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순위가 역전됐다는 것이다.

그 해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2015년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감사원은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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