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남동생 영장 기각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되면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임을 강력 주장하던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왼쪽) 당원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 이유미 씨가 건넨 제보 자료의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검증을 소홀히 하고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는 검찰 주장이 1차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 씨 남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가담경위나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 씨는 지난 5월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파일 조작을 통해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그의 남동생은 녹취파일을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