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투용은커녕 비새는 '수리온'…감사원, 검찰 수사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감사결과 발표
"방사청장·단장·팀장 수사요청…전력화 중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기본적인 비행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운행중인 수리온 헬기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감사원은 16일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 헬기의 엔진과 기체, 그리고 탑재 장비 등에서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전력화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장에게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여 억원을 투입,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다.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 대를 도입해 실전배치했으며 현재 운용중이다.

하지만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착륙, 같은 해 12월 수리온 4호기 같은 현상으로 추락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 프로펠러와 동체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돼 엔진정지 ▲5차례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카이·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지난 14일 카이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의미와 향후 조치는

수리온(Surion)은 한국군의 노후 기동헬기를 대체할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따라 개발된 첫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통상 명칭이다.

수리온이란 '독수리'의 '수리'와 우리말로 '일백(100)'을 뜻하는 '온'을 조합한 조어다. 독수리의 용맹함과 기동성, 그리고 국산화 100%와 완벽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해 2009년 8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고, 2010년 3월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2012년 6월에는 개발이 완료돼, 같은해 12월부터 부대에 실전 배치됐다. 이후 수리온은 기동헬기 뿐 아니라 의무헬기로도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리온은 첨단 항법장비를 구비하고, 고도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헬기"라고 평가했지만 수리온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다. 또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16호기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 엔진이 정지됐다. 2015년 1~2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12·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동일한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대파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군 당국이 수리온 헬기에서 결함을 발견, 60여 대 전량에 대해 비행중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군 당국은 수리온의 결함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비행 안정성과는 상관 없는 사소한 결함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해 수사요청함에 따라 수리온의 비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검증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2013년 5월 수리온 20대 실전배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여 대를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사원 고발조치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 당국과 방사청이 내놓을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