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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효과? 국민소송·집단소송 새 소송제도 ‘봇물’

기사입력 : 2017년07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3일 09:00

2006년 주민소송제 신설 뒤, 새정부 소송대상 확대

[뉴스핌=김기락 기자] 앞으로 국가가 위법한 재정 활동을 할 경우, 국민들이 소송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시행, 강력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소송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 예산이 잘못 사용될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납세자 소송제’로도 불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돼 공무원들의 재정 운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개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소송제 도입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12대 국정과제의 재정세제개혁과제 중 하나로 국민소송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자체법 일부를 손봐 2006년 1월 주민소송제가 새로 생겼다.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집행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 대상이 지자체로 제한됐으나 이번 국민소송제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 예산’ 논란이 국민소송제 도입에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법개정에 따라 부정축재한 최 씨 재산도 환수되게 된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소액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증권 분야만 시행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기업 등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소비자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사건에 피해보상 길이 열린 것이다.

폭스바겐 <사진=블룸버그>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집단소송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범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단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2015년 전 세계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이듬해 미국 소비자에게 12조원을 보상했으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폭스바겐코리아는 올 하반기 출시할 신차를 환경부에 인증 신청을 하는 등 국내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소비자들이 일일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다만 모든 증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만큼, 변호사가 상대 측 증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등도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련해선,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등이 포함된 독립입법 형태로 가칭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세퓨의 피고인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 하는 모습.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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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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