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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불가' 브라질채권, 어떻게 10조 판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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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투기등급 해외채권 '투자권유 불가' 규정, 현실 옷 입어야"
당국 "원칙은 원칙...점검 통해 보완 계획"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0일 오후 3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이광수 기자] 수년째 인기몰이를 해온 고금리 해외채권. 판매 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권사의 판매 관행과 관련 법규간 괴리로 인해 일선 지점들이 수년째 혼선을 빚고 있다.

법규상으로 브라질국채를 포함한 비우량 등급 해외국채는 고객이 찾기 전에 영업사원이 먼저 언급을 해선 안된다. 투자 권유도 불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상담은 가능, 권유는 불가'다. 하지만 일선 지점에선 '투자 권유'에 대한 수위가 상당히 모호해 규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매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국채의 경우 발행국가의 정부에서 증권신고서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투자권유(매출)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 2010년부터 판매된 브라질국채, 사실상 투자권유 빈번

특히 브라질국채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다 2015년부터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춤해졌다. 금융투자업계는 해당 기간 국내서 팔린 브라질국채 잔액만 7조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물론 당시 지점들의 상품 권유행위는 빈번했지만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채권 투자가 갈수록 늘고 대표격인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2015년 당시 BB+)까지 떨어지자 해외국채의 판매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쇄신'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해외국채의 투자권유를 막고자 했지만 현장에선 지침을 완벽하게 따르면서 영업을 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잠시 잦아들었던 브라질국채 투자는 브라질 경제가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던 2015년말부터 본격 재개됐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6개 주요증권사가 중개한 금액만 대략적으로 집계해도 3조5342억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멕시코(BBB+)·러시아국채(BB+) 등 점점 다양한 해외채권이 취급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비우량 해외국채 관련법 현실성 떨어져…개정 필요성"

증권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투기등급 강등 이후에도 3조원 이상 팔려나간 브라질국채 판매시 국내증권사의 투자 권유가 전혀 없었다고 냉정하게 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은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면 당연히 직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가 상담이고 어디서부터가 권유인지 경계선을 정하는 것 부터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WM담당 임원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 안되고 우회적으로 추천하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인데 뉘앙스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자체가 판매 과정에서 부담"이라며 "(위험자산이라도)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의 판단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각 증권사는 브라질국채를 판매할 때 고객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개별 건으로 녹취 확인 등 세부적인 조사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규 탓에 고객과 영업점 직원 모두 법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이슈는 증권사가 브라질국채 물량을 인수했다 고객에게 파는 문제다. 현행법상으로는 브라질채권에 대해 매출(투자권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는 단순 중개업무만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산상의 문제나 유동물량 확보의 차원에서 다수의 증권사들이 자사 계정에 브라질채권을 편입했다가 고객계좌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원래 증권사 역할은 단순중개"라며 "다만 브라질국채는 유동 물량이 많지 않아 (고객의 요청에 대비해) 외국계IB들이 보유한 물량을 가져와서 미리 확보해둬야하는데 이 과정이 현행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 금융당국 "투기등급 해외국채, 투자권유 허용은 원칙적 불가"

이에 업계에선 실제 업계 관행을 반영해 브라질국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회사에서 할당을 내린다거나 지나친 판매 쏠림은 경계해야 하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있는 위험자산 판매 권유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작년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량신용등급(2개 이상 신평사 A등급 이상)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 의무가 면제돼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초고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브라질국채의 투자권유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규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브라질국채의 판매비중이 워낙 높아 당국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두고 고민중"이라며 "다만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허용할 순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초 주요증권사 브라질국채 판매 현황을 조사했다. 올해 하반기 중점검사사항으로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명시돼 있는 만큼 브라질국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브라질국채 판매 과정에 대해 따로 검사를 나간 적은 없고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라며 "하반기에 브라질국채를 포함한 해외투자 금융상품의 판매실태에 대해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이광수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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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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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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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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