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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BJ 규제 어렵다"...방통위 관계자의 하소연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8:4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8:40

트래픽 수익 노린 유해성 콘텐츠 방송 BJ 급증
현행법상 자율규제 대부분, 처벌 조항도 미흡
관련 법개정 국회 계류, 현실적 규제 마련 시급

[뉴스핌=정광연 기자]#A씨는 최근 인기가 많다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남성 BJ가 여고생 특정 신체부위에 물을 뿌린 뒤 반응을 지켜보거나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의 얼굴과 몸매를 두고 비속어를 섞어가며 이른바 ‘품평’을 하는 성희롱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심각함을 느낀 A씨는 해당 기업에 신고했지만 이 BJ는 며칠후 다른 플랫폼에서 비슷한 방송을 보란 듯이 진행했다.

인터넷방송 BJ들의 비정상적인 이른바 ‘변태’ 방송 행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방송 트래픽에 따른 시청료나 광고 수입이 커지면서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 BJ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 규제 근거가 미미해 관련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송 콘텐츠 전반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김창균 통신심의국 통심의기획팀 차장은 “방송법 적용을 받아 다양한 규제에 따라야하는 지상파 및 케이블, IPTV 등과는 달리 인터넷방송은 방심의가 사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많지 않다”고 2일 밝혔다.

김 차장은 “예를 들어 BJ가 임의로 길거리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는 맞지만 이를 근거로 BJ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촬영된) 당사자 신고가 있어야 하며 본인이 나온 영상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에 설명처럼 넘쳐나는 변태BJ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방송은 관리 및 규제가 철저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인터넷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규제는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에 기반한 자율규제로 이뤄진다.

하지만 자율규제의 효과는 미미하다. 가장 큰 제재가 자사 플랫폼에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인데 해당 BJ가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없다. 또한 BJ가 변태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없다.

비정상적인 방송이 사후심의에서 적발되도 적절한 처벌이 쉽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부다. 극단적 처벌외에는 규제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실적인 규제가 가능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인터넷방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음란 또는 폭력 등 불법방송을 삭제하지 않거나 유통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 불법방송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지만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정논단 사태와 조기대선 등이 겹치며 1년 국회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법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가 사업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관련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불법 방송을 사업자가 방조했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사실상 모든 방송을 사전 검열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국내 방송 플랫폼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BJ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따로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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