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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지금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8:05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8:43

다주택자라면 6억 시세차익에 3.7억 세금내야
대출금 부담 크다면 내년 4월 전에 매각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졌다. 이로 인해 기존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3주택자는 최고 68.2%, 2주택자는 57.2%의 세금을 내야한다. 6억원 벌어 3억7000만원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등에 투자한 경우라면 발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변경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뉴스핌>

2일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의 경우 소득세 기본세율(6~40%)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다. 

하지만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세율이 구간에 따라 소폭 인상되는데다가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현재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3년 전 8억원에 매입해 현재 매매가가 10억원으로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주택자라면 7660만원의 양도세와 766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3주택자라면 9660만원의 양도세와 966만원의 지방세가 붙는다. 

누진세이므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은 올라간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6억원이면 지방세 포함 전체 세액이 3억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LTV·DTI 축소로 자금 압박을 느낀다면 그 전에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유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시가로는 9억원 정도다. 즉 3채가 있을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집(A)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주택(B,C)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1주택으로 봐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5년을 채운 후 임대주택(B,C)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면제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김태희 KEB하나은행 세무사는 "보유 능력이 되거나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속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많이 껴서 산 고객의 경우 내년 4월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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