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글로벌 경쟁력 등 감안해 공론화해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일단 지지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증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피력했다.
3일 주요 경제단체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조사본부장 코멘트를 통해 일단 지지 입장을 내놨다. 이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코멘트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경련은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역시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와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외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을 제외하겠다고 지난 6월 밝혔으나 2달만에 증세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재계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이 25%로 현행보다 3%p 높아진다. 해당 대기업 129개사가 내년에 내야 할 법인세가 올해보다 약 2조5599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금 세액공제 감면 폭도 줄어든다.
참여연대 분석결과 기업집단별로 더 내야 할 세액은 삼성 5500억원, 현대차 3422억원, SK 2006억원, LG 1105억원, 롯데 628억원 등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총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5개 대기업집단에서 부담하는 법인세만 1조2661억원으로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사를 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조세감면 실적 연구결과 소득세, 개인, 중소기업 감면 금액은 증가했지만 법인세, 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감소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 및 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하 R&D,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앞다퉈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경우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국내 법인세 인상 기조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정도다. 특히 2008년~2015년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그리스가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이듬해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한 부작용 사례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