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최종 변론…"특검 자의적 해석만 나열"
[뉴스핌=최유리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역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담당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에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삼성측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며 "국정농단 특검 아니라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 공판이 진행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인성호는 세 사람만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도한 적이 없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특검이 무리하게 승계작업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송 변호사는 "증권사 리포트, 관련 정부부처 예산, 일부 시민단체 의견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특검은 재판의 출발점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단언컨대 특검의 주장인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송 변호사는 "특검이 승계 작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승마와 재단 지원 행위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사익, 즉 승계작업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