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부감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황모 대표, 재무재표 조작해 수억원 대출 받은 혐의
과거 KAI 간부에게 돈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 받은 적 있어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AI 거래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회사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과거에도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 돈 2억원을 받아 챙긴(배임수재) 혐의로 윤모 전 KAI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4일 기각했다.
검찰은 그동안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