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서울·경기·세종·부산 타깃
국세청 "경기도로 투기수요 이동…면밀히 관리할 것"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보유자와 미성년보유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세력과 편법 증여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다.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 선정됐다.
세무조사 주요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한다.
서울 전역(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도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