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성중 의원 2심, 법원 검찰 항소 기각
法 "여론조사 왜곡 '증거 부족'·허위 사실 공표 단정 못해"
[뉴스핌=심하늬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발언할 때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통화를 녹음한 당원 1명은 경쟁 후보자의 적극적 지지자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선거 운동 자료를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당원 4명에 대해서도 경쟁 후보와 가까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화통화 자체는 적법한 선거운동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자신의 홍보물에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 유치'라는 문구를 쓴 것에 대해서도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살펴볼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를 뽑는 내부 경선 중, 당원 5명에게 전화해 본인이 1등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박 의원은 2위였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면동 삼성전자 R&D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서초 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초구청장 등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