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법인카드로 자신의 승마교육비 등 44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73) 전 덕성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0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법인 돈으로 지급한 승마교습 수강료, 어학 아카데미, 서적 구입료 등은 업무와 관계 없다"며 "횡령 금액을 자기계발비로 사용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로 승마교습비 77만원을 비롯해 개인차량 기름값·철도교통비·여행비·식비·보험료 등에 약 4300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주유비와 교통비 등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봤다. 또 김 전 이사장이 부정 사용한 금액을 전부 덕성학원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고도 판단했다.
덕성여자대학교 내 위치한 운현궁. [덕성여자대학교 제공] |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