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137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6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711건 가운데 42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26건은 요건 미충족 판단이 유지되며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5909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86건이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5만4760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23일 기준 총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한 물량은 4137가구로, 전체 매입 실적의 84%를 차지했다. 매입 속도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4년 90가구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1분기 214가구, 2분기 763가구, 3분기 1718가구, 4분기(10월~12월 23일) 2113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특성상 모든 담보물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피해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 단체 간담회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min72@newspim.com












